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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농림축산어업

농자재 지원사업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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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지원 내용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신청서류: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귀농인 해당시), 교육수료증(해당 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미제출서류: 교육수료증(농업기술센터 교육에 한함)

서비스 목적

○ 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 부담 완화

○ 농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적기 수확으로 고품질 농산물 경쟁력 확보

○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으로 능률 향상에 기여

문의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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