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농림축산어업
농자재 지원사업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지원 내용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신청서류: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귀농인 해당시), 교육수료증(해당 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미제출서류: 교육수료증(농업기술센터 교육에 한함)
서비스 목적
○ 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 부담 완화
○ 농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적기 수확으로 고품질 농산물 경쟁력 확보
○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으로 능률 향상에 기여
문의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