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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농림축산어업

농기계임대사업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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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 내용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서비스 목적

○ 농업·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일손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문의처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친환경농업팀/031-839-23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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