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연천군 · 보호·돌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1-839-2269)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연천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