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보호·돌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9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1-839-226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