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 주거·자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 조건 요약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서비스 목적
청년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60000002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