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생활안정
입영지원금 지급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안전총괄과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 조건 요약
- 만 18세 ~ 28세 · 남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서비스 목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문의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70000004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