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보건·의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보장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1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 내용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요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9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