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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고용·창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기업지원일자리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도별 상반기, 하반기 공고 참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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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건설업(2년이상), 관광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지원 내용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추천

- 운전자금 : 전년도 매출액 1/4 범위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최대 3억원 융자 추천

- 시설자금 : 소요액의 75% 범위 내, 제조업의 경우 최대 8억원, 기타업종의 경우 최대 2억원 융자 추천

○ 이차보전

- 일반기업 : 최대 3년, 연 3.0% 이차보전

- 우대기업: 최대 3년, 연 3.5% 이차보전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최대 4년, 연 3.5% 이차보전

신청 방법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 접수 (선행절차:은행 대출 상담)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 업종 증빙 서류(공장등록증, 각종 등록증, 신고증, 영업 허가증 등), 시설 자금의 경우 용도별 계약서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신청 월 발급),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

서비스 목적

지역경제 동력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문의처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조),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1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9100000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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