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아동보육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보육과/033-640-5743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처
아동보육과/033-640-57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조),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000000017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보육과/033-640-57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