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농림축산어업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사업 안내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을 대상으로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해양수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033-640-5376
- 조건 요약
- 어업인
지원 대상
○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
지원 내용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11종)
-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지,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 물돛 양묘기, 냉장기,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조타기 더블실린더,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 선박용 CCTV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어선검사증서
- 선적증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해양수산과/033-640-53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93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00000001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033-640-53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