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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호·돌봄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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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서비스 목적

저소득어르신에 음료지원으로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건강지원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10000006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과 경로팀/033-530-21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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