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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생활안정

화장장 사용료 감면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태백시공원묘원/033-550-20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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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태백시 공원묘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즉시

Ⅴ- 지급방법 : 즉시 감면

제출 서류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

문의처

태백시공원묘원/033-550-2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2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태백시공원묘원/033-550-20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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