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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농림축산어업

토종돼지 출하장려금 지원

토종돼지 사육농가에 출하시 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농업축산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축산과/033-370-782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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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토종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출하(도축) 1두당 출하 장려금 1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농업축산과/033-370-78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19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33-370-78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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