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농림축산어업
토종돼지 출하장려금 지원
토종돼지 사육농가에 출하시 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033-370-782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토종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출하(도축) 1두당 출하 장려금 1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농업축산과/033-370-78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19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33-370-78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