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생활안정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구입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자원육성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원육성과/033-370-787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여성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2.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지원 내용
○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만원~300만원(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0조),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원육성과/033-370-78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