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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생활안정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구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자원육성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원육성과/033-370-787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여성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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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2.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지원 내용

○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만원~300만원(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0조),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2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원육성과/033-370-78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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