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서비스 목적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지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0000000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