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주거·자립
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3-480-250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방문 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5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0000002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3-480-25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