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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보호·돌봄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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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0000002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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