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농림축산어업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3-480-7640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농업인 · 장애인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3-480-7640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20000002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3-480-764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