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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보호·돌봄

효도수당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1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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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제출 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43-850-68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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