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농림축산어업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벼 재배농가에 소득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친환경농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경영체 등록 확인서
서비스 목적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