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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농림축산어업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벼 재배농가에 소득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친환경농산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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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경영체 등록 확인서

서비스 목적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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