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보건·의료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43-850-5946
- 조건 요약
- 만 20세 ~ 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 구비서류: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소견서
○ 기타
- 우편신청
제출 서류
1.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서
2. 소견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50-5946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제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43-850-594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