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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생활안정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여성청소년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조건 요약
만 18세 ~ 1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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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청소년과/043-850-67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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