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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3-850-5946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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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세대

- 한부모가정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 대상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세대

- 한부모가정 세대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신청 불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50-5946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1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43-850-594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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