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보호·돌봄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043-850-6818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8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5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복지과/043-850-681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