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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보건·의료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43-850-6847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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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43-850-68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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