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보건·의료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43-850-6847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43-850-684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