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보건·의료
한센병 관리 지원
한센병환자 진료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질병관리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질병관리과/043-850-3436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한센병환자
지원 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문의처
질병관리과/043-850-3436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질병관리과/043-850-34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