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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사회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43-641-5335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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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등 조례 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규정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신분증, 국가유공자확인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43-641-53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43-641-53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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