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43-641-5335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등 조례 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규정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신분증, 국가유공자확인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43-641-53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43-641-53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