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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임신·출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엽산제, 철분제, 유산균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관리과/043-641-320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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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지원 내용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예비신부)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아기수첩

문의처

건강관리과/043-641-320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43-641-32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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