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농림축산어업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43-641-6802
- 조건 요약
- 만 30세 ~ 55세 · 근로자·직장인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서비스 목적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43-641-680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