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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농림축산어업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농업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43-641-6802
조건 요약
만 30세 ~ 55세 · 근로자·직장인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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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서비스 목적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제18조)

#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43-641-68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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