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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조건 요약
만 9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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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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