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효도수당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조건 요약
- 만 70세 이상 · 확대가족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