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보건·의료
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7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료급여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65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2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