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5조의8), 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