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주거·자립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043-740-3763
- 조건 요약
- 만 18세 ~ 19세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제출 서류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43-740-37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