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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주거·자립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63
조건 요약
만 18세 ~ 1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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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제출 서류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43-740-37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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