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 지원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043-740-3763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제출 서류
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43-740-37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