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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 지원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63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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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

제출 서류

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43-740-37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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