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농림축산어업
쌀 생산력 증진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물바구미 약제 공급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과수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43-740-346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벼육묘용상토 : 지원단가 2,900원/포,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벼물바구미공동방제 : 지원단가 5,000원~8,500원/봉/병/kg,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공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팀
문의처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43-740-34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 친환경농업팀/043-740-34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