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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농림축산어업

쌀 생산력 증진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물바구미 약제 공급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과수축산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43-740-346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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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벼육묘용상토 : 지원단가 2,900원/포,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벼물바구미공동방제 : 지원단가 5,000원~8,500원/봉/병/kg,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공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팀

문의처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43-740-34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 친환경농업팀/043-740-34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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