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통합돌봄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43-420-2135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3-420-2135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43-420-21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