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농림축산어업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