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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 주거·자립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3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
조건 요약
만 17세 ~ 2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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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가정위탁아동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발생하는 주거비, 생활비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문의처

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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