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주거·자립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
- 조건 요약
- 만 17세 ~ 29세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가정위탁아동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발생하는 주거비, 생활비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문의처
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