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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년 8월 3주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043-420-357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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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서비스 목적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43-420-35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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