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전년 8월 3주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043-420-357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서비스 목적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활력과/043-420-35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