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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 생활안정

장수수당

장수노인(1930년 이전 출생자)에게 장수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2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돌봄과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양군 돌봄과/041-940-2082
조건 요약
만 9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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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

지원 내용

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000원 장수수당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서비스 목적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문의처

청양군 돌봄과/041-940-20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돌봄과/041-940-20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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