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생활안정
장수수당
장수노인(1930년 이전 출생자)에게 장수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돌봄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양군 돌봄과/041-940-2082
- 조건 요약
- 만 90세 이상
지원 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
지원 내용
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000원 장수수당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서비스 목적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문의처
청양군 돌봄과/041-940-20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돌봄과/041-940-20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