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림축산어업
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1월초~12월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63-454-284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서비스 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54-28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454-28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