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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림축산어업

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1월초~12월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3-454-284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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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서비스 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54-28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454-28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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