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림축산어업
축산환경 개선 지원(저감제)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동물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정책과/063-454-286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내용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현물사진,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비스 목적
가축 사육환경 및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시키는 제품을 공급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농장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정책과/063-454-28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