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림축산어업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3월~5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정과/063-454-2844
- 조건 요약
- 농업인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서비스 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문의처
농정과/063-454-28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63-454-28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