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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림축산어업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3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3월~5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정과/063-454-2844
조건 요약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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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서비스 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문의처

농정과/063-454-284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7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정과/063-454-28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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