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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림축산어업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산나물 약초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5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산림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임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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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산나물·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를 재배하는 자

○ 주요 지원대상 품목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등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등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산양삼, 당귀, 감초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입니다.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제출 서류

1)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2)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 소유.임차관계 서류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서비스 목적

산나물 및 약초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확충과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자 및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여 임산물 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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