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림축산어업
소각랜더링처리비 지원
폐사축 발생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63-859-724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전엽병 발생 등에 다른 살처분 및 페사축 발생 대상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등 살처분 가축 발생시 랜더링 처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가축 살처분 명령이 떨어진 후 랜더링 확인서 지참 후 신청
제출 서류
랜더링 처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랜더링처리 사진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정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정보
문의처
축산과/063-859-7241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63-859-72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