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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생활안정

한방 난임부부 지원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사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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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신청 방법

○ 익산시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진단서1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 (도비사업 : 선택 1,2 중 택1/ 시비사업: 선택 1,2,3 중 택1)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선택3)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서류)

서비스 목적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연 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

문의처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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