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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임산물 재배농가의 작업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5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산림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임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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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

- 표고버섯 3,000본(1.5kg 기준) 이상 재배하는 자

- 원목표고 2,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

- 밤·대추 0.5ha 이상 재배하는 자

- 조경수 1,500㎡ 이상 재배하는 자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표고버섯, 원목표고, 밤·대추,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토지 소유 또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토지·임야대장, 농지대장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서비스 목적

임산물 재배농가의 생산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농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문의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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