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의료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바이오농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농촌동 행정복지센터
- 가입시기 : 연중
문의처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바이오농업과/063-859-378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