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지원과/063-859-481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제출 서류
<필수서류>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추가서류>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2.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부부의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지원과/063-859-48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