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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거·자립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획예산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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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제출 서류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81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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